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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불복 ‘재상고’…다시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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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5 24:28:05   폰트크기 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


파기환송심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에 불복…법리 오해 주장
재계·법조계 “대법원 판결, 법리 오해만 따지는 법률심, 뒤집힐 가능성 낮아”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져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전날(14일) 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으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대신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상고장 제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및 가액 산정,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상고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등만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2심에서 사실 심리가 끝난 사안은 뒤집히기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기여도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충실히 반영해 판결을 내린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재차 번복될 확률은 낮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감행한 배경에는 실질적인 현금 확보 시간을 벌고 지연손해금을 절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9440억원을 완납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하루에만 약 1억3000만원(연간 약 47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판결 확정시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의 자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압류 등)에 들어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인 SK㈜ 지분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9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려면 지분 담보 대출이나 계열사 배당 확대 등 정교한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최소 한 분기 이상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이 공식화됐고,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여에 걸친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으로 재산분할금 규모가 조정됐다.

이번 재상고에 따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재상고심 판단을 통해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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