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대미 통상 현안을 총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전격 경질됐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사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15일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0시에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인사에서는 이례적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면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질은 매우 갑작스럽게 단행됐다. 여 본부장은 불과 이틀 전인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했으며, 다음 주 공식 일정도 출입기자단에 공유된 상태였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한미 관세 협상 총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 비위 연루설에 대해 여 본부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시에는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이자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 현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발탁돼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산업부는 후임 인선 전까지 통상 현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석이 발생하면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