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간판값)로만 2조2000억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102곳의 간판값은 2조2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2조153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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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서린빌딩 전경. /사진: SK 제공 |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ㆍ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 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10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80개 그룹이 1016개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았다.
간판값 총액은 2020년 1조3468억원, 2021년 1조5207억원, 2022년 1조7760억원으로 1조원대에 머물다가 2023년(2조354억원)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증가세를 계속했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SK가 3499억원으로 가장 많은 간판값을 수취했다. SK는 2020~2024년 2위였다가 1위로 올라섰다. 내내 1위를 지켰던 LG는 3490억원으로 2위로 한계단 물러났다.
브랜드 사용료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올해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한화(1992억원)와 CJ(1331억원)가 나란히 3~4위를 차지했고 이어 5위 포스코(1282억원), 6위 롯데(1244억원)까지 1000억원이 넘었다. 다음으로 GS(992억원), 효성(616억원), HD현대(575억원), LS(573억원) 순이었다.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는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판값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탓에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약한 고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며 “공정위는 반복되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 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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