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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ㆍ통영 호우 피해 中企, 법인세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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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8 20:49:24   폰트크기 변경      


신청 없이 11월로…전용창구 설치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서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발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던 시민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세청이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경남 거제ㆍ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거제ㆍ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개사 전체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당초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했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미뤄진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을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파악,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방침이다. 공제 신청은 홈택스 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거제ㆍ통영 중소기업뿐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전반을 대상으로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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