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도 탈퇴한 사업장의 근로복지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탈퇴 이후 사업주의 법 이행 여부나 사내기금 설치 현황을 확인할 체계적인 절차가 없어 적기에 현장 지도 및 감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특정 사업장이 공동기금법인을 탈퇴할 경우, 해당 기금법인은 탈퇴 사실을 3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보고 제도를 통해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탈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 혜택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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