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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홍배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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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산해 5% 이상이 되는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주식의 공동 취득ㆍ처분이나 의결권 공동행사를 합의한 자를 공동보유자로 보아 특별관계자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주총회 안건에 관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거나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공동보유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주주관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핵심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 권한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여전히 특별관계자로 보되, 자본시장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대량보유 보고의 보유목적 기준도 현행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한다. 또한 ‘주요 경영사항’과 ‘사실상의 지배력’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강화된 보고체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원의 선임ㆍ해임 및 직무정지, 이사회 등 회사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등을 주요 경영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일반 임원의 선임과 구별했다. 아울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단순한 의견 전달 또는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에서 제외한다.
공적연기금이나 위탁운용사 등이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회사 기관 관련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세이프 하버를 적용한다. 공적연기금이나 위탁운용사 등 일정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투자 특성을 고려해 보고 내용과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동보유와 보유목적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도 규제 위험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에는 강화된 보고체계를 적용하되, 법률에 따른 공개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정상적인 주주관여 활동에는 분명한 안전지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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