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이용 기업, 무보 해외채권 추심 수수료 50% 감면
![]() |
| 장영진 사장(왼쪽)이 19일 서울 무보 본사에서 신현윤 중재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수출기업 채권추심 지원 및 무역분쟁 해결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채권 미회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분쟁 해결과 채권 회수 지원을 연계해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재원은 협약에 따라 중재·조정·알선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 중 해외채권 회수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무보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추천한다. 무보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추심대행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수출기업의 금융 및 비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무역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 역량과 중재원의 무역분쟁 해결 전문성을 결합해 우리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 거래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