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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공 속도전…與 ‘주택공급 3법’+용산공원법 20일 국회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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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9 15:36:23   폰트크기 변경      
국회, 20일 본회의 처리 ‘촉각’… 여야 의견 조율 관건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정부가 수도권 23만호+α, 임기 내 12만호 착공을 내걸며 공급 속도전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공공주택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 특별법 등 ‘주택공급 3법’이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8ㆍ13대책과 맞물려 정부가 제시한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녹지 사수’를 주장하는 서울시ㆍ야당과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주요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주택공급 3법’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법은 도정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9ㆍ7대책(노후 공공청사 등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주택 2만8000채 공급)의 후속 입법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병행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장기간 미사용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용으로 전환하는 재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도심복합사업 29곳 중 9곳이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마쳐,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 특별법안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 SOC를 함께 배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공 주도보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8ㆍ13 대책 이후 부상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3법보다 더 첨예한 정쟁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은 개정안은 용산공원 북서쪽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ㆍ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당장 공원 전체가 주택용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필요한 경우 일부에 대해 별도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는 만큼 향후 용산공원 내에 주택 개발을 촉진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야당이 충돌하는 이유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보다 앞선 18일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0일 예정된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이 용산공원 주택공급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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