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대방·코오롱·태영 신청 모두 초심 유지
노동부, 쟁의 대상 구체화 작업 중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보완 여부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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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지난달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요 건설사들이 제기한 원청 사용자성 판단 재심을 잇달아 기각했다. 원하청 간 교섭 의무에 대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정 대응이 잇따를 전망이다.
19일 중노위에 따르면 DL이앤씨, 대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대한 중노위 재심 신청 건은 모두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DL이앤씨의 경우, 서울지노위가 지난 6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DL이앤씨 측은 사용자성 자체를 다투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신청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사용자성 자체를 판단 받기 위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이 신청한 재심 건도 모두 초심 인용 판정이 유지됐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은 지난 4∼5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건설사가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중노위가 이를 동일하게 판정함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교섭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중노위 심판은 이번 주 계속 이어진다. 19일 롯데건설과 서희건설의 교섭공고 관련 재심이 진행되고, 20일에는 현대건설에 대한 사용자성 재심 판정이 이뤄진다.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경우, 전국건설노조가 제기한 시정신청이 지노위(5~6월)와 중노위(7월) 모두 사용자성 인정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재심은 플랜트건설노조가 제기한 건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는 이미 교섭요구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심까지 기각돼 공고 자체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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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청 사용자성 인용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는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등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해석지침 등을 통한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사용자성을 규정하는 모호한 기준이 보완될지도 관건이다. 현재 법령엔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현장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제정 당시부터 노조의 쟁의대상과 사용자성 인정 기준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해 왔고, 지금 그 문제가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이번 구체화 작업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통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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