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간으로 확대되는 임금구분지급제…건설ㆍ조선 분야 집중 관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20 08:26:34   폰트크기 변경      

노동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 및 조선 업종 사업장에 임금구분지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공공 건설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직접지급제의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한다. 법이 개정되면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조선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건조 및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 중 선박 1척당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다만, 민간 시스템 개방 일정 등을 고려해 2027년 500억원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8년 240억원, 2029년 120억원 이상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인은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도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 내역(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며,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선업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도 관련 항목을 반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급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