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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준 도쿄대 교수가 19일 서울 보험연구원에서 고가챠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종호 기자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수리비가 비싼 고가 차량의 사고시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커지면서 보험료 공동부담 구조에 외부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고가 차량의 추가적인 수리비용을 차량가액의 약 10%로 추산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71회 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에서 손석준 도쿄대 교수는 ‘고가챠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구조를 분석했다. 예컨대 사고 상대방 차량이 20만달러짜리 고가 차량이면 가해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가 일반 차량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책임보험료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가격이 높다고 해서 그 차량이 사고 피해 차량이 됐을 때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수리비용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가 차량의 수리비 부담은 일반 차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고급 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수리비가 훨씬 비싸다.
한국도 수입차가 등록 승용차의 13.8%에 불과하지만, 수리비 지급액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약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원보다 약 3.2배 높았다.
이에 따라 손 교수는 차량가액의 약 10%를 정률로 부과하는 방식이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이른바 ‘피구세(Pigouvian charge)’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가격이 높아질수록 사고 시 발생하는 추가 수리비도 커지는 만큼 차량가액에 비례한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손 교수는 보험료는 아니지만 고가차량에 대한 과세를 한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2018년 고급차 판매세를 개편해 12만5000 캐나다 달러 초과 차량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15만달러 초과 차량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기존 보험료 부담까지 포함하면 일부 구간에서는 구매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최대 30%까지 올라갔다.
이에 대한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차량 시장에서 정률 10% 부담을 적용하면 차량 한 대당 약 733 캐나다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가액의 약 0.73%에 해당한다.
손 수는 “BC주의 사례를 보면 세금을 더 부과한 결과 결국 고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다”며 “고가 차량이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수리비 외부효과가 차량가액 1달러당 약 10센트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차량가액의 10%를 정률로 부담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적정한 교정수단”이라고 제시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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