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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의로 재건축 공공임대 공급가격 1.5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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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9 17:19:42   폰트크기 변경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높여 사업성 개선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노원구가 꾸준히 건의해온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노원구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 수혜가 전망된다.

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노원구 건의사항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노원구 제공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기본형건축비 100% 수준으로 한시 상향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가격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개정안을 지역 내 재건축 사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로 평가했다. 지난해 오승록 전 노원구청장은 당시 국토부 장관과 면담에서 개정안이 기본형건축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가격을 80%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이었다.

개선 효과는 수치로도 제시됐다. 기본형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은 1호당 약 6000만원 늘어 현행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낮아지고 재건축 사업성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제도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의사항 반영으로 후속 제도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4년간 도시계획주택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개선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는 재건축 전담 TF 내 제도개선팀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 비율 개선 등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 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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