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하청노조와 상견례 진행했지만…소송전 병행
포스코 “일부 사항에 대해 법적 판단 받겠다”
노조 “황당”…포스코 “교섭 지속할 것”
중노위, 외부 변호사 선임해 대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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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센터 전경. / 포스코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단위 분리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이미 3개 하청노조와 상견례 등 초기 교섭 절차를 마친 뒤 불복 소송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18일 포스코가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 건에 대해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행정소송은 재심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포스코는 마감일인 이달 18일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원청인 포스코의 사용자성 인정과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다. 지난 4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초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내용이나 산업안전 제반 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하청 노조들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이뤄졌다. 당시 경북지노위는 복수 노조 간 이해관계 차이와 현장 구체성, 산재 예방을 위한 구조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각각 분리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간 대기업 중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였다.
중노위 재심까지 기각되자 포스코는 최근 3개 하청노조와 개별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플랜트건설노조와 대형 발주사로서는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으며, 한국노총 금속노련과는 1차 단체교섭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상견례 직후 포스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사 협상 과정에서 긴장감을 이어가게 됐다. 중노위에 따르면 재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한화오션, 중흥ㆍ중흥토건 등 재심 결과에 불복한 기업들이 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앞선 기업들이 하청노조와의 상견례조차 거부한 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소송전을 벌이는 것과 달리, 포스코는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진행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하청노조와의 교섭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중노위 재심 중) 일부 사항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섭단위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교섭 대상인 한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는 다른 대기업과 달리 선제적으로 상견례를 진행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황당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중노위는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포스코 건은 아직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건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많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소송위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내부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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