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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ㆍHD현대 석화 설비 한 지붕 아래로…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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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0 12:02:26   폰트크기 변경      

‘대산 1호’ 기업결합 초읽기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등 시정조치 부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롯데케미칼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석유화학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 첫 결과물인 ‘대산 1호’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재편의 실질적인 물꼬를 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ㆍ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ㆍ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롯데대산석화)을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두 회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50%씩 보유하며 공동 지배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대산 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 운영된다.

이번 승인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장기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설비 통합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석화 업계 내부에서는 원가 절감과 설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기업 간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분·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산 1호 결합은 정부 지원과 당사자들의 전격적인 합의로 성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수평·수직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끝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결합 자체는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대산 단지 내 중복 투자 제거, 유틸리티 공유, 조직 효율화를 통한 대규모 비용 절감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해 산업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시장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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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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