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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안심신탁사업, 임대인 소득세 경감… 건설사 유동성 문제 해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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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0 14:43:37   폰트크기 변경      

20일 기자간담회서 참여 유인 설명
개인 임대인 주택임대 소득세 감면
현행 분리과세 세율 14% 대비 하향
건설임대사업자, 모기지론 LTV 상향


최인호 HUG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HUG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임대사업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임대소득세 경감은 확실시되고 있고, 대규모 건설임대사업자는 유동성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참여 유인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세부안을 공개한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이를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 임대인 측에 연 4% 대의 이자수익을 매달 지급하는 3자 약정 방식이다.

그간 이자수익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장점이 제시됐으나 현장에선 이것만으로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단 의견이 많았다. 전월세 안심신탁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이에 최인호 HUG 사장은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으로 주택임대 소득세 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현행 14%보다 상당 폭이 낮아질 수 있다. 공제 한도 상향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택하면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400만원, 미등록 임대인은 200만원을 공제받는다.

최인호 사장은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이미 만나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갖고 또 다른 사업장 자금으로 쓴다든지, 수선비라든지 다양한 용도를 위해 자금을 모아놔야 하는데, 이 자금이 우리 신탁금에 묶이면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다. HUG가 금융기관으로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HUG와 접촉 중인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준공 후 이를 담보로 받는 대출(모기지론)의 한도를 높여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HUG 보증이 붙은 이 모기지론은 LTV(담보인정비율)가 현재 임대보증금의 60% 수준이지만, 보증금 신탁 시 70%로 맞춰달라는 요청이 골자다.

최인호 HUG 사장은 “임차인의 전세 신탁금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익성보다 원금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최근 10년 동안 HUG 보증부 PF 보증 사고는 단 2건에 불과하고 그 액수는 8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검증된 사업장에 대출하는 만큼 4~5%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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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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