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 신청 시 자동 심사
HUG, 심사 결과 카카오톡 알리톡으로 송부

자료사진: HUG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現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운영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 보증이 안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 때문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임차인의 불편을 줄이고 전세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뒤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가입이 되는지 미리 알려준다.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내며, 임차인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가 발급된다.
또 HUG는 지난 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넣었다.
사전심사가 시행되면, 잔금을 내기 전에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해제 특약으로 계약금도 보호받는 임대차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HUG는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그동안 미성년 임대인의 계약을 부모가 관리함에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할 수 없었다.
이번 제도로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책임을 법정대리인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여 전세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허그(HUG)에 지속적으로 바랐던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AI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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