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현덕 시장이 ‘국회 기본사회 포럼’에 참석해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남양주형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사진: 남양주시청 제공 |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남양주시는 20일부터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9기 ‘헌법친화도시’ 선언의 후속 조치로, 기본권 보장을 시정의 주요 가치로 삼아 ‘기본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확산하는 추세다.
최현덕 시장은 지난 7월 ‘국회 기본사회 포럼’에 참석해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남양주형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주거·돌봄·교통·문화·금융·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기본권 관점에서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분야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남양주형 기본사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본사회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 체계를 도입해 시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조례 입법예고와 함께 시민과 공직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후속 일정도 추진한다.
오는 9월 1일에는 ‘남양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시정현안토론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사회의 의미와 시민주권에 기반한 남양주형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9월 14일에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기본도시’ 선언을 통해 시민주권시대 남양주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다각도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