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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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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0 16:45:33   폰트크기 변경      
여야, ‘용산 캠프킴 부지 녹지기준 완화’ 법안 내주 처리키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인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서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전술이다. 악법의 통과를 20일밖에 지연시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전할 것이며 반대 투표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천준호ㆍ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초 1ㆍ29 부동산 대책 때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기존(1400가구)보다 물량을 확대해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의 9ㆍ7 및 1ㆍ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국토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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