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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전경 / 사진 : 수원시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수원특례시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감소를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결정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추경을 통해 특례보증 예산 6억원을 확보해 전체 예산을 3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보증 규모가 기존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예산도 1차 추경으로 1억원을 확보하여 총 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신청한 소상공인은 초년도 1회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수원특례시한의사회와 협력해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 여성과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 임산부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지난 19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수원시청에서 체결하고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만 받을 수 있던 할인 혜택이 첫째 자녀 이상 모든 출산 여성으로 확대하고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 대상자는 25만원 이상의 산후조리 한약을 10만원 할인해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참여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출산 여성과 유·사산 임산부의 건강 회복 지원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수원=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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