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휴젤,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등 3개 안건 가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21 12:19:43   폰트크기 변경      
개정 상법 반영한 자사주 활용 계획 승인 및 지배구조 정비

21일 휴젤이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 사진: 휴젤 제공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휴젤이 강원 춘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 3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휴젤은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승인받았다. 해당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안건도 함께 가결되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를 강화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중 2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해야 한다. 패트릭 홀트는 기존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한 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분리선출됐다.

장두현 휴젤 대표는 “주주들의 신뢰 속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가결됐다”며 “합리적인 자기주식 활용과 개정 상법 기준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김호윤 기자
khy275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