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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고소”…12년만에 조현문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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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2 23:34:51   폰트크기 변경      

조현문 강요미수 공판 증인 출석…“선친이 남긴 뜻 따라 소송”
조현준 회장 “동생 처벌 원한다”…조현문 측 “경고였을 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오른쪽)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형제가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효성 형제의 난’ 이후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라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외도 소문의 진원지를 조 회장 측으로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다 퇴사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문제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며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면 우리 힘으로는 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조 회장은 이 보도자료의 오후 3시 배포 강요가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한 블록딜(장 마감 후 종가 기준 대량매매)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장중에 자료가 나가면 주가가 떨어져 매각대금이 줄어드는 만큼, 주가 하락 위험을 피하려 배포 시점을 장 마감에 맞춰 강요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동생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려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부모에게 “평생 감옥에 썩게 하겠다”, “독사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후회스럽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며 “명백한 협박”이라고 했다. 효성에 따르면 이 발언은 2015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부친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나온 것으로, 조 회장은 부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동생을 고소ㆍ고발하게 된 배경으로 조 회장은 선친인 고(故)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뜻을 들었다. 그는 “아버지께서 현문이를 깨우치게 할 유일한 방법이 고소ㆍ고발이라고 하셨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소ㆍ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집안을 고소ㆍ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2024년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에도 유류분 소송 등으로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비리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었을 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회장은 경영 비리에 대한 예측이나 경고가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형제였던 사람이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비상장주식 매입 강요 혐의(공갈미수)는 2023년 불기소 처분됐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조 회장이 고소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조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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