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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가피 사유’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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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3 16:47:39   폰트크기 변경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이양 추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보완을 주문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은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적극 논의한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ㆍ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 처리되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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