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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성남시는 경기도가 부단체장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 재난 및 안전 대응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며 조속한 인사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 등 7개 시군에서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성남시는 전임 부시장이 지난 6월 말 퇴직한 이후 7개월간 공석이 지속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인구 90만 명과 3조 9000억원 이상의 재정규모를 가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재난 및 안전 대응과 대규모 현안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 총괄 및 신속 대응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시장 공석 장기화로 인해 시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며,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조직개편 일정과 별개로 부단체장 인사만큼은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남시는 부시장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국장 중심의 대행 체제를 운영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조례 개정 추진
한편 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이며,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의 세금이 경감된다. 경감 규모는 총 169억원으로 재산세 141억원과 지방교육세 28억원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조례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하여 1주택자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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