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 분진에 노출돼 일한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졌다면 흡연 이력과는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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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경제 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약 13년간 금속가공업체에서 금속을 절단ㆍ연마하거나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하다가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인 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숨을 거뒀다.
A씨의 유족들은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에 나섰다.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업무와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작업을 하면서 수용성 금속가공유 미스트와 금속 흄(분진)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거나 그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 다른 요인과 결합해 병의 발생을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 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이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가 약 13년 동안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일해 암세포가 발현되기에 충분한 시간ㆍ환경이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약 20년간 담배를 피웠지만, 이를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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