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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3% 오른 송파구,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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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4 11:17:04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25.49% 상승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구민 세부담이 크게 늘자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한 개선안에는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보유세와 건강보험료ㆍ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 제공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49%로 같은 기간 △성동(+29.04%) △강남(+26.05%)에 이어 3번째로 크게 올랐다. 서울시 평균인 18.67%보다 약 7%포인트(p) 높은 수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도 전년 대비 23.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지난해 대비 2.5배 늘어난 2451건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구는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잠실권 재건축 사업 추진과 개발 기대감 △신축 프리미엄 반영 등이 이끈 신고가 거래를 지목했다.

구는 이와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시가격 산정 제도 개선을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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