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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외 늘릴 궁리 말고 1주택자는 그냥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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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4 13:22:54   폰트크기 변경      

정부ㆍ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용성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어버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줄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 설계보다 훨씬 복잡하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례는 흔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하는 방식도 전통적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도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려 하니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정이 뒤늦게 육아와 가족 돌봄까지 실거주 인정 사유를 넓히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예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취학ㆍ전근ㆍ질병ㆍ해외체류에 이어 또 다른 예외가 등장할 것이다. 국민은 각자의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심사해야 한다. 세제는 복잡해지고 형평성 논란은 커진다. 잘못된 원칙 위에 예외만 덧붙이면 결국 누더기 정책이 될 뿐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1주택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 차별 과세하겠다는 발상이다.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와 집 한 채 가진 국민에 대한 규제는 다른 문제다. 시장 반발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외를 얼마나 더 인정할지 고민할 게 아니다. 실수요 성격의 1주택자까지 투기꾼처럼 취급하는 정책부터 거둬들여야 한다. 당정은 예외 조항을 덧대기보다 1주택자는 그냥 놔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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