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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종합특검… 핵심 의혹은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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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4 14:37:16   폰트크기 변경      
권창영 특검 “6개월로는 안돼”

180일동안 152건 수사
尹ㆍ김건희 등 58명 기소

46건은 수사 마무리 못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이 역대 최장 기간인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공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251명의 인력을 투입해 접수된 사건 152건 가운데 모두 126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46건(150명)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ㆍ조직적ㆍ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수사를 ‘두 번째 퍼즐’에 비유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합동 상설특수본과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종합특검의 성과는 권력기관 전반으로 책임 추궁 범위를 넓힌 점이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군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58명을 기소했고, 이 중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ㆍ김기현ㆍ윤상현ㆍ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권 특검은 “기관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형에 비해 수사의 완결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개정까지 세 차례 연장을 거쳐 6개월 동안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사건 상당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시 경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강제수사의 성적표도 부담이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로, 내란특검(26.1%)이나 김건희특검(3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법원이 주로 ‘혐의 소명 부족’을 지적했는데도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공소권 남용 논란도 불거졌다. 출범 당시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평검사와 영관급 장교까지 기소하면서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종합특검이 앞서 내란특검의 처분 결과를 잇달아 뒤집자 기존 내란 재판의 참고인 신분이던 전ㆍ현직 군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경우 내란특검은 국회로 이동 중인 병력을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시키는 등 계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불입건 처분을 내린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의 중립성과 내부 통제 논란도 뼈아픈 실책이다.

권 특검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며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수사 결과를 예단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수사 내용을 언급했다가 고발당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국정농단 의심 사건’ 담당 특검보가 교체됐고, 특별수사관은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SNS에 올려 징계받았다.

내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법리 충돌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일인 2024년 12월4일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14일로 봤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기존 판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내란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엄 해제 시점을 고수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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