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권ㆍ권리중심일자리 담은 조례 통과 약속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 넘게 이어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저상버스 전면 도입과 장애인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전장연은 24일 오전 11시30분 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을 비롯해 △박유진 △한신 △김경우 등 민주당 시의원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서미화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연대 발언으로 협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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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시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사진=박재영 기자 |
이날 발표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3대 결의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위해 당론 제1ㆍ2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며 △양자는 이번 대타협을 마중물 삼아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론 1ㆍ2호 조례안은 각각 저상버스 등을 포함한 ‘이동권’ 조항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대표되는 ‘노동권’ 조항이다. 박유진 시의원은 “8월25일 임시회에서 민주당 80명 의원은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2021년 12월 이후 약 4년9개월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지하철과 별개로 매주 수요일 혜화동에서 진행하는 ‘출근길 버스 탑니다’ 행동은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이상훈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론 제1호)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확보 △서울시 버스 전량 저상버스 운행 △조례 제명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당론 제2호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리중심일자리’를 정의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과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권리중심일자리를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인식개선ㆍ문화ㆍ예술 활성화 활동을 수행하는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로 정의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권리중심일자리는) 능력 중심의 시장 논리가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며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상훈 시의원은 “우리 당이 3분에 2 의석을 가졌으니 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이라 답했다. 박 시의원은 “당론 제1ㆍ2호 조례안은 기본적 내용만 담았다”며 “세부 내용은 상임위에서 정해질 것”이라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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