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권한을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다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 정합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
당정은 최근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또 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이 지체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해제와 심의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권한이 위아래로 분산되는 셈이다.
물론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구역은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가 처리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도 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중앙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문제는 권한 분산이 서울시의 광역적 도시계획 기능까지 훼손할 가능성이다. 한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주변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25개 자치구가 개별 사업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주택은 늘었는데 도로나 학교가 부족한 난개발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이해관계를 서울 전체 차원에서 조정하는 게 광역단체의 역할이다.
중앙정부와 자치구가 서울시 권한을 양쪽에서 쪼개 가져간다면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권한부터 나눌 게 아니라 광역 도시계획의 틀을 지키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규모 사업은 자치구에 맡기고 불필요한 심의 절차는 줄이되, 기반시설과 주택개발을 연계하는 광역적 조정권은 서울시에 남겨두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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