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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91% “연금 받는다”지만…양극화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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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5 13:32:31   폰트크기 변경      

수급률은 오르는데 격차는 그대로

남녀 수급액 1.7배差 좁혀지지 않아

‘소득 크레바스’ 60~64세 절반은 무연금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91.2%)이 연금을 받았지만, 남성 수급액(95만 7000원)이 여성(54만 6000원)의 1.75배에 달하고 주택 소유자(91만 4000원)가 무주택자(58만 1000원)보다 57% 더 받는 등 연금 수급자 내부의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87.0%에서 9년 연속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연금 사각지대’가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성별ㆍ주택 소유 여부ㆍ연령대에 따라 수급액이 최대 두 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연금이 노후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5.6%(48만 6000명) 늘었다. 월평균 수급액도 73만 7000원으로 6.0%(4만 2000원) 증가했다. 문제는 그 안의 편차다. 남성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5만 7000원인 반면 여성은 54만 6000원에 그쳤다. 격차는 1.75배로, 전년(1.74배)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짧은 여성 고령층의 ‘연금 이력 격차’가 그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격차도 뚜렷하다.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수급자는 월평균 91만 4000원을 받는 반면, 무주택 수급자는 58만 1000원에 머물렀다. 특히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177만 2000원으로, 무주택자의 3배를 웃돌았다. 자산과 연금소득이 함께 쌓이는 구조가 고령층 내 자산ㆍ소득 이중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60~64세,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3세로 늦춰지면서 60~64세의 연금 수급률은 44.4%에 그쳤다. 65세 이상 수급률(91.2%)의 절반 수준이다. 이 구간에서도 성별 격차는 더 벌어져, 남성은 월평균 132만 4000원을 받는 반면 여성은 70만 8000원에 불과했다. 격차가 1.87배로, 65세 이상보다 오히려 커졌다.

가구 단위로 봐도 온도차가 크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7000원인 데 반해, 부부가구(1세대)는 132만 1000원으로 두 배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91만 5000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지만, 정작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94.8%)은 수급액이 64만 4000원으로 오히려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많이 가입은 했지만 가장 적게 받는’ 구조적 역설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수급률이라는 지표만 보면 제도가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짧거나 저소득으로 보험료를 적게 낸 계층이 그대로 저연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기초연금 등 재분배형 제도의 보강 없이는 이 격차가 자연히 좁혀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1.1%(25만 8000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여파다. 다만 가입률 자체는 81.1%로 0.1%p 올랐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가입률 상승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청장년층이 노후에 진입했을 때 격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크레바스 구간 소득 보장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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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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