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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녹지 의무ㆍ이주비 대출기준 완화로 14개 사업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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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5 13:45:09   폰트크기 변경      
지속 건의해온 개선과제 실제정책으로 이어져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노원구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관내 사업장 14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혜택은 노원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원ㆍ녹지 기부채납 완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가운데)에 노원구 현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 서준오 노원구청장(가장 왼쪽)/사진=노원구 제공

구는 가장 큰 변화로 공원ㆍ녹지 기준 완화를 꼽았다.

공원 확보 의무는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정비사업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대책에는 세대 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시 공원ㆍ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기존 세대당 3㎡에서 2㎡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노원구는 불암산과 수락산 등 기존 녹지 인근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단지가 많아 획일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구는 이번 기준 완화로 관내 5개 사업장에서 약 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에는 대출 한도(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산정 시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주를 앞둔 상계2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해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장들이 이주비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체적인 사업기간 단축 대책도 마련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검토ㆍ병행처리 방식을 적극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합ㆍ추진위원회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사업장별로 △공원ㆍ녹지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개선 등을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8.13 대책은 노원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원ㆍ녹지 기준 완화로 공급 여력을 높이고, 임대주택 인수가격과 이주비 제도 개선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실제 사업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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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young@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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