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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학자적 양심에서 8.3 세제개편은 명백한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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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7 15:57:29   폰트크기 변경      
장특공제 축소는 세법 기본논리 무시한 처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학자적 양심에 비춰 명백한 증세이자 세법의 기본 논리를 외면한 정책적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세제가 시장을 압박하는 징벌적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납세자들은 이를 정당한 의무가 아닌 ‘부당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이사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오문성 이사장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부동산 가격은 세금만으로 안정화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세제의 정상화가 아닌 명분 없는 증세”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구조적 모순은 주택 보유(과정)와 양도(출구)를 동시에 옥죄는 이중 규제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마련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혜택 중심축을 기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급격히 틀었다. 이에 대해 오 이사장은 “세법의 기본 논리를 정말로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실제 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캐시플로어(현금흐름)에 과세하지만, 부동산 매도는 오랜 기간 쌓인 이익이 한 번에 터져(결집효과) 나오는 구조다.

30년간 쌓인 퇴직급여에 일시 과세하지 않고 ‘연분연세법’으로 나눠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수십 년간 형성된 인플레이션과 ‘결집효과’를 고려해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이 세법의 대원칙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보유 조차도 힘들게 만들었다. 실제 월급이나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는 ‘현금이 들어올 때’ 매기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

하지만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갖고만 있어도 부과된다.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집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조치에 대해 오 이사장은 “세금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가렴주구라고 표현했다. 나라가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았는다는 것이다.

그는 “종부세 과세표준 100억원으로 계산을 하면 3억1000만원이 든다. 세금 3억원은 대졸 신입 연봉 4~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는 것”이라며 “이 자산도 예전엔 10억이나 20억일 수 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재산세는 낼 여력이 없다. 빌려서 내야한다”고 말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거주 요건 강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1세대 1주택자는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등 각기 다른 현실적 사정으로 인해 임차 계약을 맺거나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부가 2년(특례 최장 3년)의 거주 요건을 강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오만이라는 것이다.

특히 오 이사장은 정부가 거주요건을 ‘파저티브 규제’로 두고 선심 쓰듯, 요건을 완화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3년은 봐주겠다며 조건을 내걸 때, 여기에 맞춰 국민이 요건을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만든 불합리한 통제 프레임 속에서 국민 스스로가 길들여지게 만드는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오 교수는 “1세대 1주택자는 집 값과 거주여부를 떠나 한 사람이 한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틀어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자산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다. 시장의 가격 변동은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선호 지역의 희소성과 정부 규제 등 공급 제약이 결합해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일 뿐,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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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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