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경남 거제시·통영시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 및 급여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지역건강보험 가입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의 30∼50%를 3개월간 경감하기로 했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가구는 경감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며,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가구와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이 직접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조치하므로, 피해 주민이 별도로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책도 함께 시행된다. 호우피해로 노인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난발생일부터 추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ㆍ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신속하게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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