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산안법·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연속 야간근무 3일·월 12회 제한…택배 부수업무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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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사진:박홍배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작업 종료 뒤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간 택배노동자에게 집화·배송 외 업무를 맡기는 것도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박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야간작업 시간 상한과 연속 야간작업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부적합자 보호, 야간작업 시간 기록·보관 의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정의했다.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로 평균해 하루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휴식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야간작업이 끝난 뒤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 월별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로 제한했다.
택배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집화·배송 외 업무를 맡기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추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은 사회적 대화에서 확인된 사회적 공감대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야간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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