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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내달 2일 ‘세제 개편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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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5 15:47:54   폰트크기 변경      
가업상속공제ㆍ자기주식 과세 등 대응 방안 제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9월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고, 가업승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개정 상법을 반영한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안과 상장 주식 평가 개편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높은 상속ㆍ증여세율을 피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하기 위해 이용돼왔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혼선이 일고 있다.

대륙아주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세제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가업승계ㆍ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최우석 변호사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대응 방안’을, 우지훈 변호사가 ‘자기주식 과세 등 개편안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우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올해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최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규총괄팀장과 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내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제 분야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다.

대륙아주는 “가업승계와 주식 자산 조정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세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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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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