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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인철 민주당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거래 내역을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왔지만,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등을 처리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법정(法定)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 의제 규정’을 도입해 별도의 관공서 방문 없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계약 체결부터 거래ㆍ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내는 ‘원스톱 행정’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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