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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식제한 문제, 건설사가 새 장비 찾는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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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6 06:07:03   폰트크기 변경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연식과 조종사 연령 제한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굴착기는 5년, 콘크리트펌프는 8년, 천공기ㆍ기중기 등은 10년을 넘으면 투입을 제한하고, 60대 이상 조종사도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법정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한 장비와 조종사까지 연식과 나이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건설기계업계의 문제 제기는 일면 수긍이 간다.

현행 제도는 정기ㆍ수시검사를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고, 조종사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별도의 연식ㆍ연령 기준까지 적용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교체를 유도하고 숙련 조종사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과도한 제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식이나 연령을 이유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새 장비를 선호하는 현실을 불합리한 관행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시공사의 법적 책임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위험 요인을 줄이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장비 고장에 따른 공기 지연과 생산성 저하, 부품 수급과 유지관리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신 장비를 선호할 이유도 충분하다. 건설기계업체들 역시 ‘신형 장비 보유’를 경쟁력으로 내세워 영업하는게 현실이다.

해법은 건설기계업계의 과도한 장비 교체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설사가 안전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능·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계도 갖춰야 한다. 연식과 연령이라는 획일적 잣대에서 벗어나 실제 성능과 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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