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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심사 담합’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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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6 14:27:39   폰트크기 변경      
1심 징역형→ 2심 “위법수집증거” 무죄… 대법, 상고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고 불공정하게 심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LH가 발주한 용역의 입찰 심사위원이던 A씨는 2020년 경쟁업체 두 곳으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모두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한 컨소시엄 주관사 측에서 ‘1등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뒤, 경쟁업체 대표가 4000만원을 건네자 더 많은 돈을 준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봤다.

B씨도 한 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는 낮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2000만원을 받고, 해당 업체에는 1등 점수, 경쟁사에는 3등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이 관여한 업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만큼, 불공정 심사가 부실 공사로 이어질 경우 시민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에서는 입찰심사평가 서류와 녹취 파일 등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이는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2심은 “검사는 입찰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절차에서 자료들을 발견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대로 압수해 보관했다”며 “검사는 각 자료를 토대로 뇌물 수수 등 별개 범죄 혐의 수사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각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계속 탐색해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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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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