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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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청년·서민층의 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담았다.
소형 주택 특례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소형 오피스텔이ㆍ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취득 시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해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공실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해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서민 주거 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세부담 신설 없이 ‘지방주거복지세’로 명칭ㆍ목적을 전환해 주거 복지 재원으로 전액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벤처·테크노밸리 등 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방세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면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친환경차 보급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 또 착공이 지연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도 높인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높이고, 한 지자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함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지출구조 재설계로 약 547억원의 지방세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추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ㆍ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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