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월세 세액공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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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사진:조지연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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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은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비 지출이 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자가 한 달 생활비의 34.4%를 월세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의 지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청년의 취업과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년에 대해서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30%, 초과하는 경우 25%를 세액공제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간 1500만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31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거와 일자리 부담을 함께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취업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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