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법안 40여건 처리…캠프킴법 등 부동산 법안은 정기국회로
중수청장 인사청문법도 통과…검찰개혁 후속입법 놓고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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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 본회의 도중 정청래 전 대표와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40여건을 처리하며 8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넘겼다. 민생법안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부동산 입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대치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ㆍ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 안건을 조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제외됐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여야 간 서로 협의되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논의했다”며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오늘 회동 결과까지 보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논의 상황을 보면서 그 법안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27일 각각 연찬회를 앞둔 점도 이날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충돌을 피하고 합의 가능한 안건부터 처리하면서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협상 테이블로 넘긴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지난 24일 운영위원회와 이날 오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연안 개발 시 침수·침식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통합개발을 지원하는 관련 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 분야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간 전선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이 확정된 만큼 청장 인사청문 절차 마련에는 협조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청의 수사 기능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부활과 중수청 설치 법안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번에 처리가 미뤄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다시 주요 전선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맞물리면서 민생ㆍ예산에서는 협상을 이어가되 쟁점입법에서는 강하게 충돌하는 여야의 ‘투트랙’ 구도가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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