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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재개발 동의서 연번부여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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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6 17:36:25   폰트크기 변경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도 표준화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구로구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동의서 연번 부여와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한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구로구청 전경/사진=구로구 제공


개선계획에 담긴 내용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 자격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 부여 전 적정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ㆍ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 다섯 가지다.

먼저 연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새로 정해 사업을 이끄는 주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번호 부여에 앞서 신청 구역계가 적정한지 미리 살피고,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는 절차도 마련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꾸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방식도 하나로 정리했다. 추진주체가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주민에게 안내한 뒤 후보자 등록ㆍ확정, 투표ㆍ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을 차례로 거쳐야 연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계마다 안내와 결과는 게시판과 단체 대화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 부여와 추진위 구성 절차가 불명확해 주민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담당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에서 비롯되는 주민 갈등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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