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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중요한 사항은 제34조의 개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각 호와 제10항을 신설하면서 민간건설공사 중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일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 개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급금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두어 민간건설공사 중 어느 정도의 규모에까지 전자대금지급제도가 의무화되는지는 국토교통부령 개정 시점에 명확해질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34조 제11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원의 근거규정이며, 실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는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발주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공 및 민간 합작 출자법인도 적용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법상 공공출자법인 등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시기는 2027년 1월1일로 정하고 있고, 제34조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35조 제1항, 제2항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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