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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시니어 요양·주거시설 집중…시니어 푸드·요양사 교육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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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7 13:32:18   폰트크기 변경      
금융위 유권해석…"공정거래질서 지켜야"

KB골든라이프케어 광교 빌리지. 사진:KB라이프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국내 보험사들이 잇따라 요양·주거시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자회사로 고령친화식품(시니어푸드) 제조‧유통‧판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등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보험회사 요양 자회사가 시니어푸드 제조‧유통‧판매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회사로 시니어푸드를 제조해 유통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컨설팅, 요양보호사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요양·주거시설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수도권에서 시니어 시설을 지난해 4곳, 올해 1곳 열었다.


신한라이프케어 역시 올해 1월 경기 하남시에 프리미엄 시설 ‘쏠라체 홈 미사’를 개소했다. 삼성생명의 ‘삼성노블카운티’티를 운영 중이며 하나생명은 자회사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를 통해 내년 9월 경기 고양시에 고령자를 위한 프리미엄 시설을 연다.

최근에는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도 뛰어들었다. 현대해상은 최근 서울 목동 예술인센터 부지를 활용해 최고 29층, 400실 안팎 규모의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요양·주거시설 사업 진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에 단서를 달았다.


시니어푸드의 유통‧판매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사업자와 법인·단체간의 거래)으로 하고, 공정거래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만 영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직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교육 이수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 직업정보 제공으로 이뤄지는 경우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설치‧운영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다만, 운영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와 취업 알선 수수료 등은 수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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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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