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해수부, 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발표
메탄올·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점유율 50%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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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제인 머스크호'. HD현대삼호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민간과 공공 선박 총 88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보급하고, 세계 최초로 제정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운·조선 탈탄소화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고, 생태계 선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035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27일 확정했다. 동시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적 기반 마련과 국가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수립돼 2030년까지 528척 전환을 목표로 했던 1차 계획(2021∼2030)을 확대·고도화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총 889척의 선박 전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 25%, 무탄소 선박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적선사 외항선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61% 감축한다는 목표다.
함께 입법예고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하위법령에는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을 사용하는 녹색선박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를 갖춘 항만 요건, 예비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절차, 지원협의체 구성 등 세부 기준이 담겼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IMO는 2023년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에서 2050년 국제 해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목표를 채택했고, 2030년까지 저·무탄소 연료 비중을 최소 5~1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저감 미래 첨단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지원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설계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K-조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고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두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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