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얼굴ㆍ목소리 AI 합성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 추진
AI 생성물 표시ㆍ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소비자ㆍ재산권 보호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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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가 성범죄를 넘어 유명인 사칭 투자광고와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확산하면서 국회 입법도 초상ㆍ음성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거나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생겨나는 사각지대를 개별법으로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전날 AI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ㆍ모사ㆍ변형한 이른바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AI로 새롭게 재현하거나 변형한 콘텐츠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초상ㆍ음성 등 인격표지를 AI로 재현ㆍ합성ㆍ변형한 디지털 표현물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생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의 경우 사망 이후 30년간 초상과 음성 등을 보호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유명 배우나 가수, 스포츠 스타 등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무단 재현해 광고나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까지 법적 보호망 안에 넣겠다는 취지다. 온라인에서의 침해행위 조사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지난 1월 20일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허위ㆍ과장 광고 대응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생성물을 직접 제작ㆍ편집해 게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플랫폼에는 표시를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용자가 AI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한다.
생명ㆍ재산상 피해 우려가 큰 AI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식 심의 전 플랫폼에 임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부당 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시행된 AI기본법이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고지ㆍ표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AI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만큼 유통 단계의 책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건강 관련 광고에서는 관련 규제가 이미 입법화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법ㆍ화장품법 개정안의 취지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AI로 만든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이용해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관련 입법이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ㆍ유포 차단과 처벌 강화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AI 생성물 표시와 유명인 초상ㆍ음성 보호, 허위광고 차단 등 재산권ㆍ소비자 보호 영역으로 규율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이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하나의 법률만으로 새로운 피해 유형을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개별법에 흩어진 규율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집행력을 확보할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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