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00억원대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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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선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매각한 뒤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는 회사를 상대로 443억5000여만원의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안건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보수가 인정되지 않은 재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홍 전 회장 측은 주총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대표이사와 이사로 실제 근무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이나 적법한 주총 결의가 있어야 발생하는 권리”라며 보수한도 결의가 취소된 기간에는 보수청구권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3년ㆍ2024년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돼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각 결의는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사인 홍 전 회장에게 지급한 2023년 1월~2024년 4월 급여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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