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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최혁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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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7 17:23:58   폰트크기 변경      
폐기물 시멘트 생산ㆍ유통ㆍ최종 사용까지 공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ㆍ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최혁진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ㆍ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 정보가 폐기물의 종류ㆍ원산지ㆍ구성 성분 등에 그쳐 사용량과 유해물질 검사결과, 유통ㆍ사용처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폐기물 시멘트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사용량 △사용비율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ㆍ유통 단계에서는 △판매처 △판매량 △공급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ㆍ유통ㆍ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민이 사는 집에 어떤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사용됐는지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어떤지, 어디에 공급돼 어느 건축물에 사용됐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알고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폐기물 시멘트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알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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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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