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 대상 기준이 시행 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 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에도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구체적인 노동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시행령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노동부는 청와대에도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지침 보완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