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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154조...정부, 장기연체부터 소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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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8 15:05:47   폰트크기 변경      

코로나 대출 154조 미상환 연체율 12.7%

금리인상 겹악재 채무조정ㆍ저리자금 투트랙

“버티면 이득”…형평성 도마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코로나 시기 개인사업자에게 풀린 대출 358조7000억원 중 154조7000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자 정부가 채무조정과 저리자금 공급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 중심’ 지원으로 쌓인 가계ㆍ소상공인 부채가 내수 회복 지연 속에 좀처럼 줄지 않은 데다, 최근 금리 상승기까지 맞물리면서 부실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기간(2020~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 수준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ㆍ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1년 평균 5.3%, 6.8%에서 올 1분기 각각 12.7%, 10.9%까지 치솟아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는 지표ㆍ조달금리가 먼저 상승한 뒤 대출금리에 순차 반영되는 구조상, 앞으로 상환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유동화회사ㆍ대부업권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ㆍ7년 이상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매입해 소각ㆍ조정하고, 코로나 위기 종료 이전인 2023년 6월 이전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진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에는 별도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최초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저리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늘리고,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 온렌딩 공급도 각각 확대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를 0.3%p에서 0.4%p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자금원가 이하 금리(연 1%대)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9월 신설한다.

아울러 햇살론 공급 규모를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리고, 청년 미소금융 대출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높인다.

다만 형평성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장기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ㆍ소각을,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ㆍ보증료 우대를 동시에 내걸면서 ‘버티면 손해’라는 인식이 자영업자 사이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연체를 오래 끌수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성실상환의 유인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세부 기준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도 넘어야 할 산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연체채권 매입,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은 대부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자금경색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수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저리자금 공급을 병행해 취약차주의 재기와 성실상환 유인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다듬어 형평성 논란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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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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